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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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징역 10월 구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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