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8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고 끝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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