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마약운전 검사 거부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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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마약운전 검사 거부 처벌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마약(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7일 마약 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약물) 운전 검사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와 마약(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측정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마약(약물) 운전은 검사 요구에 따를 의무 규정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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