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죄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전날 구속취소를 결정,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한 8일 오후 3시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윤 대통령 지지자 500여명이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5시2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