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아내에게 13년 넘게 자녀 양육비 안 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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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아내에게 13년 넘게 자녀 양육비 안 준 5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이혼한 뒤 13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양육비 채무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필수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도 양육비 지급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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