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넘게 1억원대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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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1억원대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징역형

이혼 후 13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 1억여원을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의 일시금 지급 명령을 어겨 2022년 재차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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