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례적… 석방하면 국민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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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이례적… 석방하면 국민 배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으며,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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