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로써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하려 한 고려아연 측 시도를 무력화하고 나섰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 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되면서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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