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환자들을 속였으며, 임의로 장해의 정도를 부풀린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 장해급여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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