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9시간이 넘도록 항고 여부를 고심 중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결정 옳다…檢, 즉시항고 포기해야”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법원이 구속취소 이유로 구속기간 도과 문제와 함께 공수처 수사 자체의 근본적 위법 소지를 언급했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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