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VAN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일 경우 0.5~1.5%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PG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최소 0.5%에서 많게는 3.5%까지 요율이 적용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PG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적격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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