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수수료 잡힐까…‘연매출 연동 상한제’ 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PG사 수수료 잡힐까…‘연매출 연동 상한제’ 법안 발의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VAN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일 경우 0.5~1.5%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PG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최소 0.5%에서 많게는 3.5%까지 요율이 적용됐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PG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적격 비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