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취소했는데 비용을 내라네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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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취소했는데 비용을 내라네요"[호갱NO]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4년 7월 B병원에 내원해 각막이식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A씨는 병원 측 사유로 진료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각막 수입 및 운송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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