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직장내 괴롭힘일까[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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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직장내 괴롭힘일까[노동TALK]

그러나 팀원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근무 경력이 길다는 이유를 들며 A씨 지시를 거부했고, A씨에게 “팀장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성립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가 A씨보다 나이가 많고 근무경력이 길다는 점을 내세운 것은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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