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의안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인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에 대해서는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임시 주총 당시 발동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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