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본부, 강제 개방 현관문 등 수리비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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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강제 개방 현관문 등 수리비 보상 결정

광주소방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천115만4천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보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소방본부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로부터 빌라 화재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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