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은 이러한 상호출자 고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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