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MBK 연합 측에 유리한 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됐다.
법원이 집중투표제 효력은 인정하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은 표 대결을 통해 가까스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MBK 연합의 고려아연 경영권 접수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