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상호주 제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도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SPC에 현물출자한 것은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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