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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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은 위법”

7일, 법원이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이사수 상한 설정 등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의 판결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은 효력이 유지됐으나, 이사 수에 대한 상한(19명) 설정 등이 무효화됐으며,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도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다.

3월 말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신임 이사진이 선임될 것이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미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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