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약사들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이소 매장 사진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 판매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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