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 두드린 법원…尹 수사권 논란에 안전한 '구속취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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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 두드린 법원…尹 수사권 논란에 안전한 '구속취소' 선택

법원은 수사권 논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종국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향후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구속 재판이라는 '안전한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관해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2월에야 비상계엄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고 합계 기간은 20일을 넘지 않도록 하자고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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