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영풍·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 주총에서 제한됐던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는 이사회 접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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