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뉴진스 멤버 5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첫 재판인 만큼 대부분의 방청객들이 뉴진스 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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