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을 할 경우 501번부터 1천번까지 대기번호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꼼꼼히 준비한 사업인 만큼, 남은 모집기간도 열심히 홍보에 나서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혼부부들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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