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일 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경기남부청 일제단속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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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일 땐 일시정지 후 우회전"…경기남부청 일제단속 첫날

단속 대상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차량이다.

2시간에 걸친 이날 단속에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사례가 120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무인단속장비도 시범 운영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 설비도 확충하는 중"이라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생활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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