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위법·집중투표제 효력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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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위법·집중투표제 효력 유지"(종합)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1-1 의안의 경우 임시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75.2%의 찬성룰로 가결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만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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