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1-1 의안의 경우 임시주총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약 75.2%의 찬성룰로 가결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만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