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집중투표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은 일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MBK·영풍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한 만큼 최윤범 회장은 다음 주총에서 경영권이 MBK·영풍 측으로 넘어갈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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