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남소·경영권 위축 우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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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남소·경영권 위축 우려 과도”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의 이사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상법 개정으로 인한 남소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판례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회사의 주인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상식이자 기업경영의 기본인데 이사 충실의무를 명기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는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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