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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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상보)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MBK·영풍 측은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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