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성급하게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수사구조 개혁으로 발생한 사법제도 허점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檢·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향후 뜨거운 쟁점될듯 수사권 관련 논란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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