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같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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