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맡을 수 없게 됐다.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 회계감사로 돌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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