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전국 광역의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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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전국 광역의회 최초

이로써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행동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의회 공무원을 위한 자체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호정 의장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해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해야 할 행동 기준을 마련했다”며, “행동강령 실천을 통해 의회 공무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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