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판단 아냐…검찰 항고 여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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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판단 아냐…검찰 항고 여부 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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