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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