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이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며 "뉴진스가 든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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