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청구 한달만 인용…검찰, 즉시 항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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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청구 한달만 인용…검찰, 즉시 항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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