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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