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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