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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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켜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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