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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