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사법 정의를 세웠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검찰이 7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각 석방이 불가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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