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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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취소 결정 환영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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