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체포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쯤이었다며 검찰이 지난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기소한 것은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