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3월 5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요건으로 ▲사업 시행 전 곡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 ▲도시(비인구 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곡성군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당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 곡성군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등)일 경우에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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