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구속취소, 공수처·검찰 일처리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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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구속취소, 공수처·검찰 일처리 미숙"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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