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후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구속기간은 1월25일 밤 12시에 끝나는데, 검찰이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1월26일 기소했으므로 불법 구금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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