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 취소…"구속기간 만료·공수처 수사권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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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 취소…"구속기간 만료·공수처 수사권 논란"(종합)

◇法 “검찰,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 법원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 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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