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 “남은 것은 탄핵심판 청구 ‘각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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