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발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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