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양문석 의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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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양문석 의원, 항소장 제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 의원 측의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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